동물병원 가서 개 진단받아두시고, 님도 병원가서 진단서 떼두세요(무조건 2주 나오니). 돈주지마시고 상대가 계속저러면 법대로 하라하고 일절대응말고,상대가 님이 돈안준다고 고소하면 겁먹지마시고 그대로가서 님도 "협박죄""재물손괴죄"로 형사고소 하세요. 님이 다가오지말라고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강아지를 위협하고 훔쳐서 들려고했다 . (1)그 충격증거로 강아지진단서 제출하고 (2)님도 말리느라 진단나온거 제출하고, (3)상대가 30만원 치료한 내역서와 병원서류 요구하시고, 그 비용이 전부다 강아지 문 상처인지도 팩트확인 요구하세요. ㅡㅡㅡㅡㅡ 제가 민형사 소송 여러건 해서 져본적이 없어요. 님이 이길거구요. 이기면 무고죄로 상대 또 거시구요, 민사소송도 걸어서 보상받으시고 (4) 애견단체들에 도움요청해서 탄원서도 받고 다른분들도 조심하라,정보공유한다고 해요. 전 개 안키우지만..이건 상식문제입니다.